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탁산업 개선을 위한 첫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정부가 신탁업법을 다시 분리하기로 한 것은 신탁이 자본시장법에 묶이면서 여러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 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일본에서는 신탁이 세대 간 부(富)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신탁은 금융회사가 다른 업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만 이용돼왔다. 국내 재산신탁 규모는 344조원이다. 그러나 금전채권, 부동산담보신탁 등 단순 보관업무를 제외하면 규모가 71조8,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탁업 인가 기준을 낮춰 로펌·병원 등도 신탁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까지 4개월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법’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