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8일 저축은행·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측에 채권단이 제시한 합류 선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 측에 제안했으나 채권단 측에서는 ‘위약벌’과 ‘효력기간’ 조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공동실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외부에는 동양생명이 공동실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쳐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채권단 측에서 요구하는 채권단 존속기간 12개월과 채권단 간사기관 협의체 등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강제적 규정이 최대 채권자인 동양생명에 불리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동양생명 측 입장이다.
동양생명과 채권단간 조율이 불발되면서 공동담보물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공동담보물이 수입육인 만큼 가급적 빨리 처분해야 채권 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채권단 합류와 관계 없이 채권단과의 정보 공유, 공동실사 등을 거쳐 신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최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