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중 해상가두리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적조·태풍 등은 주계약으로, 고·저수온 등 이상 수온은 특약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양식재해보험 특약이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세분화되면서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어민들이 값비싼 특약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사상 유례없는 고수온 피해를 입으면서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도는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0% 증액된 10억6,700만원을 확보, 지난해 한 어가당 150만원까지 지원해 오던 보험료를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수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