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검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판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건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를 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A씨 비행 업무를 일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수염을 깎고, 상사에게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야 비행정지 조치가 풀렸다. 하지만 이미 비행 업무에서 29일이나 배제된 뒤였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 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 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용모 제한의 일환으로 두발·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깎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