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의 한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5일 충북 보은, 6일 전북 정읍에 이어 세 번째 의심 신고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각각 150~200㎞ 이상 떨어져 있어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구제역에 안일하게 대응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날 경기도는 연천군 군남면 젖소 사육농가에서 10마리가 침 흘림,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서는 모두 114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를 모두 도살 처분할 방침이다.
구제역이 확산되자 검역당국은 항체형성률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존의 항체형성률 조사 방식은 한국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 개체수의 항체형성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표본조사 주기와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잠하던 고병원성 AI마저 야생조류에서 무더기로 검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여수(수리부엉이), 경기 용인(수리부엉이), 전북 고창 2건(가창오리 5마리)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조류가 H5N6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전날 최종 확인됐다. 같은 날 충남 홍성(청둥오리), 전북 고창(쇠기러기 2마리)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는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