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 대안 없는 탈원전 부추길라

설계수명이 다된 노후원전의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부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 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전 부근 주민들은 이번 판결의 여세를 몰아 원전 가동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원전은 안전성이 생명인 만큼 관행적인 수명 연장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결은 일단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마땅하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른 여러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원안위가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는 의미다.

원안위가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월성 1호기의 운명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원전 규제당국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일 처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장허가 심사 때 안전성 입증자료 일부가 누락됐는가 하면 원안위 일부 위원은 자격이 없는데도 의결에 참여했다. 가뜩이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허투루 대처하니 원전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파장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진작부터 탈원전을 외쳐대고 있다.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원자력은 전체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국가 중요 에너지원인데도 무턱대고 원전 수명 연장 불가와 신규 건설 중단을 입에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치권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호도해 탈원전·반원전을 부추기는 재료로 삼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