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금리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 기획검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카드사와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 사항 중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합리화 방안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말 MOU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 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하고 문서화 수준도 개선 계획에 견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는 1분기 중으로 기획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