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지역구 당원 등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즉각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
이 씨는 2016년 4·13 총선 전인 2월 최모 씨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넸고 정모 씨와 권모 씨에게는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300만 원과 1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이 씨는 2015년 1월 150여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지역구 내의 한 종교시설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고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일부 금품 살포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 정당성은 대의민주주의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선거부정이라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77.7%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당선자 3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의원의 경우처럼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주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는 41명에 해당했다. 의원 본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이루어진다. 18대 당선자 중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15명, 19대 때는 10명으로 알려져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