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뇌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 B(59)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 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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