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정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려며 지난해 5월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청해진해운이 이미 유씨로부터 부동산을 양도 받는 등 권리를 행사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정부는 청해진해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채권이 확정되면 청해진해운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구상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청해진해운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일부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였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