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로 환전할 수 있는 통화종류와 주요 통화의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 공인인증절차없이도 환전가능한 은행, 은행별로 환전활 수 있는 외국 동전의 종류 및 점포 등이 안내된다.
‘외환길잡이’는 해외유학생·체제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 외환거래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10가지와 외환거래 위반사례집도 담고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