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9,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엘시티 건축 인허가 등이 진행된 시기와 맞물리는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