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전경. 출처=대전고법 홈페이지
고등학생 처제를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장모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처제 B양(16세)이 2015년 1월 초 자신의 아내에게 혼나고 울자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다.
그는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성폭행하는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하루에 5만 원씩 주겠다”며 회유하거나 “집에서 쫓아낸다”는 말로 협박해 성폭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계속된 성폭행으로 B양은 결국 임신을 하게 됐고 B양의 어머니에 의해 A씨의 악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제의 남자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를 제안했다”며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고 징역 7년이라는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보호자인데 피해자를 보살피기는커녕 위력 내지 협박으로 성폭행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니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부인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