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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검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 및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관한 것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