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지난해 4월 현행 지점 중심으로 책정하던 시세정보 이용료 기준을 실제 사용자(주문계좌)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증권사들에 변경계약서를 배포했고 1월부터 일부 증권사부터 시행하고 있다.
코스콤의 조치에 키움증권(039490)·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001200) 등 온라인에 특화된 5개 증권사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온라인 증권사들은 활성고객 수 중심으로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용료는 평균 20~30%가량 올라간다. 대표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의 경우 현재 10억원에서 약 50억원까지 이용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증권사의 영업에 제약요인이다. 계약서상에는 광고·이벤트 등에도 시세정보를 이용하려면 코스콤과 협의를 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일부 대형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오픈API(주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시세나 종목가격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코스콤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에 온라인 증권사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법인고객들도 AP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금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며 “거래소는 기존에 항목이나 지수별로 과금이 되던 체계를 본부별로 변경해 패키지 요금을 받고 있는데 필요없는 시세까지 받아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의 70%는 거래소의 수익”이라며 “거래소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증권사들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스콤 측은 “70여차례나 증권사와 협의를 했고 작년 4월에는 증권사대표자협의회가 합의를 했다”며 “일부 온라인 증권사의 불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시진·서지혜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