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라 할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많아 눈길을 끈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보험사의 창의적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들은 독창성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효용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눈여겨볼 만하다. 현대해상(001450)은 최근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의 특허권을 인정 받았다. 이 상품은 뇌졸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험가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언어·심리치료와 더불어 재활훈련용 헬스케어 기기를 대여하고 이송차량도 지원해주는 등 실질적 혜택을 늘렸다.
한화손보는 골절치료비 범위를 확대한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을 출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골절치료비뿐 아니라 골절부목치료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사이버명예훼손피해 등도 보상해주는 게 특징이다. KB손해보험 역시 올초 ‘KB 더드림365건강보험’을 출시해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KB더드림365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질병 상태와 사고의 빈도 등을 분석해 질병수술비를 다르게 책정한 것이 특징이다. 수술의 난이도와 관계 없이 동일한 보장금액을 제공해 왔던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피해보상을 정교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