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그렇게 많이 긁었는데, 이게 뭔가 싶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 몫일 뿐, 이미 막차는 떠났다. 13월의 세테크 뿐만 아니라 재테크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상품에 가입해 내년 이맘때는 웃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먼저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을 살펴보자. 이전에는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으로 엄격하게 분리 적용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 효자 상품으로 불린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톡톡히 주어진다.
만약 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의 주택청약저축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실제 혜택은 96만원의 15% 정도다.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있는데다 15만원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제3의 연금’인 개인연금의 대표상품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상품은 크게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 3종류가 있다. 연금저축은 한 해 안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해 동안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를 포함한 연말정산을 통해 52만8,000원(400만원×13.2%)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즉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장기상품이니 그 전에 깨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자유납으로 가입하면 한 해 연금저축 상품 가입액이 400만원에 못 미치면 연말 부족분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저축과 연금저축은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 등과 동시에 연말정산 시 세테크까지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단기가 아니라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상품에 설계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자신의 재무계획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