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낸 행정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오는 13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거부해 철수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청와대 내 압수수색이 가능해져 국정농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