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車 구매 소비자 신차 구매가격 110% 돌려받는다

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는 보험료 등 부대비용 명목

지난 2015년 폭스바겐 티구안을 구입한 직장인 박모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다. ‘클린 디젤’의 이미지를 굳게 믿고 샀던 차량이 사실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화가 나서 중고차로 처분하려고도 해봤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 이후 해당 차량의 가격이 폭락한 탓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뒤늦게 이달부터 리콜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찝찝하기는 매한가지다.

앞으로 박씨와 같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작사로부터 신차 구매가격의 1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식이 1년 이상된 차량은 제작사에 중고차로 되팔 수도 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환불 금액 등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제작사에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리면 차량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환불을 택할 경우 신차 구매가격(기준가격)의 최대 110%를 돌려받는다. 기준가격은 차량공급가와 부가가치세(10%), 취득세(7%)를 합산한 금액이다. 기준가격에다가 10%를 더 얹어 지급하도록 한 것은 보험료, 번호판대 등 부대비용 명목이다. 교체를 선택한 소비자는 기존 소유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다른 차량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차량을 상당 기간 탄 소유자도 제작사에 재매입 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차를 되팔 수 있다. 가격은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단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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