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3일 이재용 재소환] 미전실 전원 출근 대책 회의...쇄신안·인사 등 차질 가능성

<다시 초비상 걸린 삼성>
삼성 "특혜의혹 완전해소되길"

특검의 칼날이 다시 삼성을 겨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다고 밝히면서 삼성이 다시 초긴장 상태다.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소환 이후 정해질 예정인데 삼성은 혹여나 총수 부재라는 비상사태가 닥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특검의 이 부회장 재소환 발표에 ‘설마 하던’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 재소환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어서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한시름 놓던 삼성으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다름없는 충격이다. 이 소식을 접한 삼성의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 200여명은 긴급히 삼성 서초사옥에 전원 출근해 대책 숙의에 들어갔다.

사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조사를 벌이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관련 자금을 지원했고 이는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으려는 대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합병과 승마 지원을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이 이미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이 부회장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해 뇌물 혐의를 벗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번 1차 소환 때와 비교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이 삼성의 순환출자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특혜와 연관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친다. 실제 특검은 최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잇달아 소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 과정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삼성 측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 재소환으로 인해 이달 말쯤 내놓을 예정인 삼성 쇄신안도 ‘올 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쇄신안에는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 해체와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대규모 사회공헌 방안 등 획기적인 ‘뉴 삼성’이 예상됐다. 또 지난해말 예정됐다 미뤄지고 있는 사장단 인사도 잠정 보류될 공산도 있다.

다만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면 특검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