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상자 중 90.3%인 1만9,037명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로 금융취약계층에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한 결과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체채무자는 채무감면 및 신용불량정보 해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졌으며, 예보는 회수가 불투명했던 연체채무자로부터 1,138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그간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고, 신속 채무조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는 한편,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예보는 ‘17년에도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