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압수수색

회장·제대혈은행장 자택 등

경찰이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투입해 분당 차병원과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차 회장 등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차 회장 가족들이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자료를 분석해 형사 입건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부여한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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