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시청 인근 횟집에서 신입 여성 공무원 A씨를 비롯한 동료 공무원들과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서 모임을 이어갔다. 이씨는 A씨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손과 허벅지를 만졌을 뿐 아니라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서울시는 이씨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2015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고 자신의 행동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으로써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