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철 등은 13일 정부가 무임수송은 복지정책인 만큼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제출했으며,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올 상반기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중은 16.6%로, 손실액은 총 4,939억원에 달한다. 특히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중이 무려 33.3%로 승객 3명 중 1명은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도철 등은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코레일은 전국 지자체 운영기관과 똑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70%가량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철 등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으로 인해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무임수송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