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재외국민, 대선 캐스팅보트되나

재외국민 투표 선거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성
지난 대선 15만8,000명 참여
탄핵 관심에 신청률 올라갈듯

오는 4~5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벚꽃 대선’에 약 2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재외유권자 숫자의 약 7.1%인 15만8,225명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만 18세 선거권과 함께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18세 선거권의 경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서 학제 개편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조건을 걸어 사실상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 어려워졌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개정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끝난 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외국민과 동시선거는 거의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10% 미만인 5만~16만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대 총선에서는 223만3,193명의 재외유권자 중 선거 신청·신고를 거쳐 실제 투표한 숫자는 5만6,456명이다. 20대 총선에서는 6만3,798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관심이 높았던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15만8,225명이 투표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표차가 108만496표에 이르렀던 점으로 봤을 때 재외국민 투표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재외국민 득표율은 문 후보가 56.7%로 박 후보(42.8%)를 앞섰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 등록신청·신고 자체가 재외유권자 수의 10%도 미치지 않는 만큼 신청률을 끌어올리면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재외유권자가 200만명인데 지난 대선에서 투표 신청률은 10%, 실제 투표율은 그보다 못 미쳤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외선거 신청을 할 수 있어 탄핵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청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실제 투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신청·신고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60일 전까지인데 조기 대선에서는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기간을 조정하면 된다”며 “선거인 명부 신고 기간이 짧아지지만 투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재외국민의 선거를 돕는 재외선거관들을 이달 초 해외로 파견해놓은 상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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