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6·사법연수원 5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이 전 재판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재판관이 다른 법인 소속으로 있다가 탈퇴한 뒤 대리인단의 전병관 변호사 소속 법인인 법무법인 ‘율전’으로 소속을 바꿔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5년 사법연수원 5기로 수료한 이후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2년 헌재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고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지난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과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해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져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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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