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4일 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13차 변론기일에는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하면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번 불출석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지난번 이정미 재판장 말씀대로 증인채택을 취소해서 국민의 원하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안봉근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했고, 안봉근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오전 변론은 종료됐다. 오후 변론은 15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요청한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앞서 오전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고영태 녹취록은 탄핵사유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녹취에서 고영태에 불리한 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드러난 사건의 객관적 증거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