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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직장인 A씨(28세·남)와 B씨(44세·남)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의원에게 “눈에 띄는 순간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겠다”, “인천에서 길 조심하라”, “탄핵소추안 부결하면 사무실이 박살 날 것”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이들은 “협박 의도는 없었고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 의원에게 화가 나 찬성을 압박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명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며 정당 활동을 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