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조합과 임대사업자와의 협상 난항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임대사업자와 조합·건설사·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제도 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핵심은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의 협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제한시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과 임대사업자는 △후보구역 선정 후 6개월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업무협약 △업무협약 및 사업시행인가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예약 △매매예약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2개월 이내에 리츠 또는 펀드와 매매계약 체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금 및 보증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3월 말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현재 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장들은 개정된 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한 임대사업자는 “사업 단계별로 시한을 정해두고 사업이 진행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의 정비구역 입찰 참여조건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시행자인 조합은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매입 총액의 2,000분의1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면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