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유한국당 약칭 '한국당' 사용 가능해"

헌재 해산결정 당명 등만 아니면 명칭 금지규정 없어
국호 사용 놓고 민주당, 국민의당 문제지적 했으나
선관위, 정당법상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괜찮다 밝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약칭 당명으로 ‘한국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선관위는 1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혀다. 현행 정당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을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예외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 , 혹은 이미 등록돼 사용되고 있는 정당의 명칭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번 자유한국당의 경우와는 무관하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한민국 국호를 특정 당명에 쓸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도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자유한국당의 약칭이) 자유당이라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호를 당명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당 대신 자유당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이 한국이란 자랑스러운 명칭을 당 명칭으로 쓸 자격이 있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한국이라는 국호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상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된다는 것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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