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14일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신청·개업신고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