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인 ‘드론’ 산업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올해 전 세계 드론 출하량(판매)이 3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시장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개인용 드론 204만1,900대, 상업용 드론 11만300대 등 총 215만2,200대가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예상 판매량은 개인용 드론 281만7,300대, 상업용 드론 17만4,100대 등 총 299만1,400대로 지난해보다 39.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드론 매출도 지난해 45억511만7,000달러(약 5조1,800억원)에서 올해 60억4,935만6,000달러(약 6조9,600억원)로 34.3%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드론은 사진촬영·셀카 등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확대되면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개인용은 비행거리 5㎞ 이하, 비행시간 1시간 이내의 단기비행을 해야 하며 비행고도 500m의 낮은 높이로 날아야 한다. 무게 2㎏ 미만, 가격은 5,000달러 이하다. 반면 상업용은 개인용에 비해 훨씬 크고 평균 판매가격도 높다. 또 배달용 드론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오는 2020년까지 상업용 드론 시장 점유율이 1%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 연구원은 “개인용과 상업용을 포함한 민간 드론 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기술발전으로 개인용과 상업용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글로벌 드론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각종 규제로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행규제와 자격요건·인증검사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드론은 휴전선 근처는 물론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반경 9.3㎞(관제권 내)인 곳에서도 비행이 금지된다. 특히 서울은 청와대, 군사 관련, 공항 관련 시설들이 인접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야간비행도 금지되며 해가 떠 있더라도 150m 이상 높이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
12㎏ 이상 사업용 드론은 반드시 지방항공청에 신고 해야 하고 운항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