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 최경희 前 이대총장 구속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이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뒤인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 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학기에는 최 씨의 청탁을 받아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 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정 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이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정 씨의 과제를 조교가 대신 쓰게 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도 구속기소 됐다.

최 전 총장 구속으로 특검의 이대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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