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 접견권 남용해 담배 건네고 반복 접견 '경악'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말동무나 심부름을 해주는 일명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와 해당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총 10명의 변호사에 대해 정직 등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전했다.

변협은 이들의 접견권 남용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변호사에게 접견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 한 법무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 등 3명에게는 모두 정직 1개월~2개월 징계 처분을, 대표변호사 지시를 받아 수용자와 접견한 변호사 등 4명 중 3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봐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다만 수용자에게 담배 등을 건넨 변호사 1명은 교도질서를 흩트렸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된 일반 변호사 3명는 각각 정직 1개월, 과태료 200만원,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 구치소에서 미선임된 상태로 수감자를 접견한 시간이 0분부터 5분 이하가 208건 중 111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에게 다수의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소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접견 건수가 무려 772건에 해당했다.

변협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징계 결정을 했다.

변협은 지난해 13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했으며, 이 중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3명의 변호사에 대해 추후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