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 대리인은 이 같이 밝혔다.
특검 대리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같은 날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수백 차례 통화했다”며 “심지어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 휴대 전화가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