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역사회에 더 최적화되도록 개선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분야에 중점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그 동안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공사가 공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40% 감면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공사가 인천시와 인천시 중구에 납부한 지방세는 지난해 559억원, 지난 17년간 총 4,331억원에 달한다. 40%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방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후원, 지역기부금 납부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그간 1,780억원을 썼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