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 1월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됐지만 일부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주요 환불 거부 사례로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거부 △요일·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을 요구 △임의로 반환 병 수를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 등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3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