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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前관리인 씨 외 1인 횡령험의 항소기각
입력
2017.02.15 18:04:32
수정
2017.02.15 18:04:32
동양(001520)은 전직 관리인 외 1인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항소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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