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형

최명길(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