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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7.02.15 17:01:53
수정
2017.02.15 17:01:53
최명길(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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