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은 저커버그에 '황금주' 주는데...한국은 안정적 기업 운영 힘든 구조"

버핏은 '200배 의결권' 소유
김종석의원 오늘 상법 토론회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재벌개혁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처리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나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기업의 경우 창업자들이 일부 지분만 소유하더라도 몇 배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받는 것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 개정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정안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현재 여야는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은 전향적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계속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된다. 김종석 의원은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져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창업자나 경영자에게 ‘1주 1표’가 아닌 ‘1주 수십~수백표’를 부여해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20%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금주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크셔해서웨이 역시 워런 버핏에게 200배의 의결권을 주고 있으며 포드자동차는 7%의 지분을 소유한 포드 일가에 40%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한다.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전 교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문제점이 제기된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이를 강제화한다면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주주들이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회사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모·자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는 상법과 배치된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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