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내렸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준표 1억’ 등 여권(與圈)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자살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2011년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시켜 1억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 여러 자리에서 진술을 남긴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들어맞아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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