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16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 대한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국회의사당에서 성 전 회장 지시로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거넸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추상적인데다 상당 부분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증인과 모순되는 점도 증거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실제로 정치자금을 건넸다면 마땅히 홍 지사 측이 제공했어야 할 대가가 없었다는 점도 판결 사유로 제시했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총선 당시 충남 서안·태안 지역 새누리당 후보 공천에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검찰은 2015년 4월 성 전 회장이 자살한 뒤 발견된 메모에서 그가 홍 지사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정치인에 수 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에 기소된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자치단체장(지방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총리도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홍 지사는 16일 무죄 판결이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채 지지자들과 법원을 떠났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