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뇌물 5,000만원 중 3,000만원 유죄 인정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와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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