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6일 “다음 주 5명의 증인 신문을 마친 후 2월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양측 대리인단에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 상황이 두 달 이상 되고 있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정·신속히 심판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법정에서 수십명이 증언을 했고 서증조사는 물론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청탁까지 마친 상태”라고 최종변론 기일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24일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변론 기일이 24일로 정해지면서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최종변론 기일 이후 선고까지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심판 선고 시점으로 3월10일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변론 직후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재판부가 24일 최종 변론 기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이 재판이 종착지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정 공백이 이른 시기에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