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항소심서 무죄, 손에 ‘태극기’ 쥐어…박사모 “이제 우리 함께! 태극기 집회 나오세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태극기를 손에 든 채 법원을 나왔다.
오늘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결정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윤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홍 지사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 선고를 받았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지 태극기를 집회 상징으로 사용하는 극우 단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사이트에는 홍 지사를 응원하는 글이 작성됐다.
회원들은 “홍지사님 수고 많으셨고 당연 무죄를 지금까지 힘들 게 만든 좌파들 박살 내십시오”(앤*),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요”(그럼에도****), “이번 주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오세요”(cloud****) 등의 반응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