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주식을 취득해 주식등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 세액을 추징한다. 오산시는 지난해 관내 비상장법인 965곳중 14개법인 1억4,137만원을 추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