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7시간 넘는 마라톤 영장심사 받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법원에서 7시간이 넘는 ‘마라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며 심문 시간이 크게 길어졌다. 지난달 18일 첫 영장심사는 4시간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심사를 받은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동시에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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