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처분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 절차를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현행법상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과 사실 등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의 요건을 설정한 형사소송 관련 사항”이라며 “행정청의 위법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소송과는 그 보호영역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원의 결정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기회가 있는 ‘기각’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각하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좌절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동력을 잃게 됐다. 하루 전 특검이 밝힌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 휴대폰 등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관한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면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약해졌기 때문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