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法 "구속 필요성 인정"

삼성 오너 일가 최초…박상진 사장은 기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삼성 오너 일가의 구속은 그룹 창립 이래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감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