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감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