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기자
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 때와는 달리 이번 박영수 특검의 칼날은 피해가지 못했다. ‘삼성 특검’으로 불렸던 조준웅 특검 때는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최순실 특검’에서 발목이 잡혔다.이 부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 때 이건희-이재용 부자 간 경영권 불법승계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명 등 91명 규모로 꾸려졌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특검’으로 불리며 삼성의 승계 부정 의혹을 파헤쳤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당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99일간 진행된 수사에서 이 부회장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혐의를 떠안았다.
당시 쟁점 의혹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 회장이 아들인 이 부회장에게 헐값으로 넘겨 경영권 양도를 추진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에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배임)와 4조5,000억원대 자금 은닉 및 양도소득세 1,128억원 포탈 혐의(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 불거졌다.
조준웅 특검은 당시 이 회장이 일련의 작업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은 본인이 총수가 된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